국세청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가 이 날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PC와 모바일로 병원, 은행, 보험사에서 수집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공제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상 공제 대상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료가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