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 등이 불가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오는 3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전출해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6월, 12월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월 연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