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음식점 좌식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탁 2개 조 이상 교체 시 교체 비용의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내달 14일까지 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선정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기존 좌식식탁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건에 적합한 업소가 지원을 받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