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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소상공인·자영업 살리기' 1173억원 투입

경영개선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영업닥터제 운영 등 소상공인 맞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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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5 14: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내 9만 6000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 맞춤 사업'에 1173억원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은 ▲경영개선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자영업닥터제 운영 ▲1인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이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의 자금규모는 114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며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준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진행할 경우 총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의 25%가 지원돼 저렴하게 신용보증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1분기 지원(500억원)분은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 닥터제' 사업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올해 9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3월 업체 모집 후 6월 이후부터 지원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6개월 지속 고용 시 인건비를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해주며 올해 9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장기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4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폐업·노령·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및 재기 기회를 제공받는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 1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정보·경영기법 교육을 지원한다.

사업수행은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에서 대행하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6), 노란우산공제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042-864-0910), 나머지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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