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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이용시 캐시백 상시 5% 지급

7월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백화점·대형마트 제외 모든 점포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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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5 15: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이 15일 시청에서 지역화폐 발행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이 15일 시청에서 지역화폐 발행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7월 2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구매자 인센티브를 캐시백 형태로 상시 5%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구매자에겐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에는 모바일형을 출시해 사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지역화폐 발행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다"며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상공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지역화폐 발행·운영과 관련,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다음달 지역화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시민설명회 개최·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명칭 공모 및 운영대행사 선정 등은 3~6월 사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9개 지자체(전국 88%)가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약 1200억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행안부 2018발표)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은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은 3.7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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