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세부보장내용을 보면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입원시 20만원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갱신할 예정이며 이 보험을 통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