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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원 지원

경영안정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등 '대전비즈'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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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6 10: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중소기업 육성자금별 지원계획 비교표.(사진=대전시 제공)
중소기업 육성자금별 지원계획 비교표.(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2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16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를 통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분야별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이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쓸 수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40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경우 국내와 수출납품에 따른 원자재 구입을 위해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 150억원으로 운용하며 기업부담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1분기 1.37%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 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등이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도 건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회,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수출능력 배양, 역량강화 등 수출성과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042-380-3021, 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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