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2시간으로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점심시간 및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16 12:58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하나은행 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명천초등학교 후문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10개 구간으로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이 해당된다.

또한 고정형 무인카메라(17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다.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