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지정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종합주차장·금산군 종합운동장 2개소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16 12:44
  • 기자명 By. 길윤현 기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길윤현 기자 = 금산군은 화물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주차시설을 지정‧운영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대상시설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종합주차장 및 금산군 종합운동장 2개소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 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 시에는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함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