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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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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6 16:28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차량 관리로 차량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하며, 당해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의 위치도 규정되었는데, 승용차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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