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6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일부 고3 학생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등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첫 공식입장이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설 교육감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선거법 안내자료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기관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교사들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학교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두고 있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아직 모든 학교의 학칙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