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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론의 장 마련·심도 있는 심사 위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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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6 17:1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사진=보은군 제공)
(사진=보은군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성)는 지난 15일 오후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생상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청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및 축산 관련 관계자 등의 발표를 듣고,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주민청구 관계자로 이달혁 회장, 김형수 회장, 축산 관계자로 조위필 회장, 성제홍 회장, 언론기관으로 보은사람들 송진선 편집국장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방청석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양분되어 열띤 공청회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대성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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