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등 줄줄이 징역·금고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16 18:4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책임자 및 법인이 징역형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금고형을,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고 직접 목격 증거는 없지만 관계자 진술이나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이와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