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금고형을,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고 직접 목격 증거는 없지만 관계자 진술이나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이와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