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
20일부터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만약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지 대출을 쓸 수 있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