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따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제천시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한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규농업인 신청은 1월 1일 현재 제천시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주민등록상 최근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등이 대상이며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선도농가(멘토) 신청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영농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기타 등)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여야 한다.
유영복 소장은 “제천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농어촌 지역의 조기 적응과 농산업 분야 창업 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된 영농정착 유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업인, 농업마이스터 등과 멘토, 멘티를 맺어 귀농인이 관심 있는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 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jecheon.go.kr/jatec)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인력육성팀(043-641-34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