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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산 퇴비화 부숙도 시행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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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9 11:58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해 부숙도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해 부숙도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혁신농업교육관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해 부숙도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 아래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이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깔짚교반·퇴비사 관리 등의 부숙도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론 교육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 축산 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센터관계자는 “홍보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교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사면적 1500㎡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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