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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출시 준비 ‘총력’

사용금액 6~10% 캐시백·소득공제 30%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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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9 18: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여민전카드 이미지(세종시 제공)
여민전카드 이미지(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오는 3월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으로 출시하는 지역 화폐 ‘여민전(與民錢)’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여민전은 스마트폰(핸드폰) 앱(APP)을 통해 지역 화폐를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점포)에서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앱은 3월 출시된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핸드폰에서‘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여민전카드(하나카드)를 신청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배송된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세종시 관내 KEB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앱 설치, 회원가입, 카드신청, 충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민전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 간편결제수단(삼성페이, LG페이)으로 등록하면 핸드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론 앱(APP)을 통해 즉시 충전 및 이용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여민전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평상시에는 결제금액의 6%, 출시특판·명절 시에는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시특판 시 여민전 50만원을 구입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세종시가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민전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출산장려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와 공공기관, 법인은 여민전을 구입·사용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별도의 여민전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세종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지역 화폐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한도액은 월 50만원, 연 500만원이다. 개인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구입·사용할 수 있다.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세종시 정책발행, 공공기관, 법인 등은 구입·사용액에 제한이 없다.

올해 발행액은 70억원 규모다. 이중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로 지급, 나머지 22억원은 일반 시민이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원돼 오던 출산축하금(120만원)이 3월 지급분부터(2월 신청자)는 여민전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시는 수요와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차 발행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여민전 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044-300-411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여민전 발행이 소상공인·상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참여, 상생, 지역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여민전 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을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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