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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 품질원, 공익 직불제 홍보

직불금 수령 의무사항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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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0 13:1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 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가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 홍보에 나섰다.

품질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수 의무도 강화됐으며 기존의 쌀 직불제,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이 외에도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 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역 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 직불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선택 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 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농관원 제천·단양 이학균 사무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 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이 공익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준수의무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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