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간 주택구입 이자 최대 연간 300만원, 전·월세 이자 연간 15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20 13:25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 보령시지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3-930-3146)으로 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