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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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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0 16:0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괴산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특별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매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6%에서 4%가 더 높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매 희망자는 신분증을 들고 ▲NH농협 괴산군지부 ▲괴산군청출장소 ▲지역농협 등을 방문해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살 수 있다.

괴산사랑상품권은 괴산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발행을 시작한 괴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 넣기 위한 지역화폐다.

군은 괴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괴산사랑상품권 이용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불법 유통은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류다.

지난해부터는 괴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6% 상시 할인(개인 월 50만원, 법인단체 월 300만원 한도)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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