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문화적 보전 가치가 높은 일봉산공원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 예정지는 도에서 1984년 '홍양호묘'를 지역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500m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책위는 보호구역에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황당한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홍양호 묘 가치 보존을 위해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봉산공원 일원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1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시와 사업자가 일부 층고를 수정했고 이에 관한 재심의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