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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버젓이 판매하다 들통… 대전시, 식품위생법 등 위반 3곳 적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소 중점 기획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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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1 14: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됐지만 보관·진열됐던 제품들.(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됐지만 보관·진열됐던 제품들.(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식품 식용유지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기획수사를 펼쳐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판매 위반 등이다.

동구 A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참맛기름 제품을 제조해 3600kg(18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동구 B업체는 들깨기피가루를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kg씩 포장해 음식점에 43kg(일금 30만원 1000원 상당)을 판매했고 제품보관 냉장창고에 무표시 상태로 52kg을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서구 C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장 옆 통로에 제품명을 표시하고 항암(종양)작용, 함염작용, 합병증예방 등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한채 에버에퓨터버섯균사체 10박스(일금 567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차가버섯분말 등 11종을 판매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시는 내달 말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이어가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해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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