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올해는 농지연금사업으로 20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세가지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을 말한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이며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특히 6억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초과농지는 6억까지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