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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서원 (최순실) 검찰 2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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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2 15:08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속보] 최서원 (최순실) 검찰 25년형 구형

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최서원에게 25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가운데 298억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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