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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별 지원 금액은?....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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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2 16:14
  • 기자명 By. 이용 기자
KBS 방송화면
KBS 방송화면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관심 집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만일 대학교가 2차 신청 참여대상 학교가 아니면 신청은 불가능하다.

2차 신청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나 재학생은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부모님과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도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차상위는 520만원, 1구간은 520만원, 2구간 520만원, 3구간 520만원,4구간 390만원, 5구간 368만원, 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천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 차상위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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