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윤영채 계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총선 주요일정과 달라진 선거제도, 공무원 선거중립 및 시기별 제한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윤 과장은 먼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 유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부메신저, 개인 SNS을 이용한 특정후보자 게시물 게재, 공유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례위주로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10~11일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