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농업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등과 멘토·멘티 협약을 맺고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현장실습을 거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난 1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이며 만 40세 미만 청장년의 경우 귀농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멘토 역할을 담당할 선도 농업인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 선발 후 작목별로 별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한 달 기준으로 1일 8시간, 20일 이상 연수 시 신규농업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연수훈련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팀(☎043-539-752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