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아니라면 정당명 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정당에서 선거기간전에 게시하는 정강·정책 현수막에 게재된 '정당명'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경로당에 과일 등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대한적십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예외규정)에 따라 위문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