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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73세→75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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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2 11:2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 범위를 기존 만 73세 이하에서 만 75세 이하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살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는 1인당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오는 28일부터 한 달 안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수혜 대상이 지난해보다 2만3000여명(전체 8만5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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