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순이었다. 충청권은 세종 4.65%, 대전 4.20%, 충북 1.73%, 충남 0.76% 순으로 올랐다. 세종시만 전국 평균(4.47%)을 상회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율은 53.6%로 지난해 대비 0.6%p 높아졌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 율이 낮았던 9∼15억대 주택의 현실화 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였다.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지난해 대비 8000가구 가량 늘어난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라며“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