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대전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한 한재연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8개의 재래시장·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초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