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하여 농촌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작년 대비 1.5배 인상한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논산시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 15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90원/kg로 매입한다.
특히, 영농폐비닐을 매립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임의로 소각할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규정된 시설을 갖춘 처리장에서 소각해야 한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은진면 탑정로 117)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동별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동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우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숨은 자원찾기 행사 등에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해 수거보상금을 신청하시길 기재한다”라고 말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자원순환 팀(041-746-55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