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명찰 패용제 도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들도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