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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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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7 14:3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2019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진행해 이달 14일 조사가 완료됐다.

타당성조사는 시설 적정성, 총사업비 추정, 경제성 및 편익 추정, 정책적 분석 등으로 조사 된다. 청주시의 경우 조사결과 총사업비가 기존 1229억원에서 약 139억원 증가(약 11.3% 증가)한 1368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사업비 증감 내역으로는 공사비는 약 9억원 증가, 용지보상비 약 82억원 증가, 예비비가 약 85억원 증가, 기타 약 9억원 증가, 시설부대비는 46억원 감소 등이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218억원(20%), 지방비 604억원(30%), 융자 546억원(50%)이다.

현재 시는 의뢰한 결과를 근거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 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의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는 오는 3월 중에 실시해 4월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8년 공모 신청을 준비하던 중 기재부의‘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I’총평결과 국고보조율을 0%로 줄이고 융자 70%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국고보조율 형평성이 어긋남과 사업진행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0%로 줄이려 했던 국고보조율을 지방도매시장 국고보조율을 20%로 확정했다.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은 2025년을 준공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인 계획단계(2017~2022년)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이전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하게 된다.

이후 시공단계(2022~2025년)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 운영준비단계(2025년)에서는 법인과 중도매인 지정, 점포 배정 등을 통해 옥산면 이전 건립한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고도화와 유통기능의 강화를 통해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청주시 도매시장을 세종시를 아우르는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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