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중앙시장, 한민시장, 문창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또 불특정 쇠고기(한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18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비한우로 판정된 건도 없었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가 없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