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을 포함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야 했다.
이런 선택항목은 등본의 경우 9개, 초본은 8개이며 선택화면도 20개 안팎에 달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만 고르면 거기에 맞춰 선택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