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전개한 왕우렁이 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 의무 불이행한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 조치 및 영구 지원 배제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모내기 전·후에는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 및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벼 수확 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1~2월)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왕우렁이는 산업적·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을 농업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