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최대 5000만원)에 대한 신청 공고 통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천센터, 충북 신용보증 진흥재단,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특별 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차액(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차액의 1%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 간 지원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천센터나 충북 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천센터(043-652-1782), 충북 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