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28일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인근에의 주·정차 근절을 당부했다.
최근 소방시설 앞의 불법주정차로 화재 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 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에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차량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다.
이들 위법차량은 일반인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 후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