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8일 군은 ▲징계위기 ▲형사 고소 ▲소송 등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진천군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규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 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적극 행정 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 행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