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진행된 이번 만남의 날 행사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분위기 조성 및 농식품 유통질서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충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상인회·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이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농관원은 "앞으로도 'MOU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진행하겠다"면서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알권리 충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