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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소년수련마을' 중국 우한교민 일부 분산수용說 사실무근"

메르스사태 이후 관련 개정법 따라 각 시·도별 1개소 이상 격리시설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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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30 15: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청소년수련마을.(사진=대전청소년수련마을 홈페이지)
대전청소년수련마을.(사진=대전청소년수련마을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최근 붉어져 나온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우한 교민 일부 분산수용 준비 의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수련마을은 메르스사태 이후 2018년 3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의거 각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있는 격리시설 중 한 곳이다.

격리시설 지정은 공공연수시설(수련원·연수원 등) 등을 활용해야 하며 의료기관 접근성, 독립건물 시설, 방마다 샤워실 등 구비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에는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이 해당하지만 인재개발원의 경우 충남대병원과의 접근성, 시설기준 미달(각방 화장실 등)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정부 요청없이, 주민동의도 구하지 않은 시의 일방적 지정 결정이 있었고 정부가 이번 국내 송환되는 우한교민 일부를 청소년수련마을로 분산수용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격리시설은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 의료기관 격리는 불필요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등 긴급사태시 이용되는 시설로 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을 뿐 주민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는 별개로 청소년수련마을은 작년(2019. 11)에 이미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이라며 "우한교민을 분산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 여러분은 불안할 필요 없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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