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득과 관련 없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우울증 진단 후 치료 중인 환자가 대상이다.
대상 환자들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 관리받는 것을 동의한 뒤 우울증 진단, 치료비, 약물 처방비 등 월 2만 원(본인부담금), 년간 1인 24만원까지 지원된다.
윤용권 소장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 환자를 발굴 및 등록 후 사후 관리와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43-646-3074, 3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