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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측정기 운영

현장음주감지기·측정기 각 1대씩 구매, 공용차량 운전자 대상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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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4 18:00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중구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입한 음주감지기(왼쪽), 음주측정기(오른쪽).(사진=중구 제공)
중구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입한 음주감지기(왼쪽), 음주측정기(오른쪽).(사진=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중구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기와 감지기를 구매해 사용에 들어간다.

직원들이 출장·교육 등 사유로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인수받기 전, 음주감지기로 먼저 음주여부를 확인 후 만약 알콜 성분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배차가 취소되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당분간은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우선해 사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음주측정기 운영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 인사·선거·휴가기간, 연말연시에 부정청탁·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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