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나 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점검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진행하게 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첨탑·옹벽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편입됐다.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약 1만2000동으로 나타났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완료해야 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설비교체 등에 대한 1%대 저리 융자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