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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첫 적용 사례 나와…넘어짐 사고에 200만원 지급

현재 16건 보험료 청구 접수·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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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5 15: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5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했다.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일 보험사로부터 사고의료비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사고의료비를 지급받은 A씨 외에도 현재 16건의 보험료 청구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재난연감의 28대 재난에 의한 상해 사고 시에도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 대전시 270-120 콜센터,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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