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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파트 공사, 인근주민 재산 및 안전 위협

막가파 식 공사강행, 행정당국 미흡조치와 늑장대응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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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6 11: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주택부지 지반이 주저 앉아 가고 있는 가운데 (주)삼일건설이 무단으로 설치한 펜스
주택부지 지반이 주저 앉아 가고 있는 가운데 (주)삼일건설이 무단으로 설치한 펜스

인접주택 부지 무단침범 공사진행…지반침하와 조경수 10여 그루 및 조경석 훼손

[충청신문=천안·아산] 장선화·박재병 기자 = 아산시 권곡동 아파트 신축공사 인근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의 수차에 걸친 민원제기에도 안하무인 식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늑장대응이 도마에 오른 것.

문제의 아파트현장은 ㈜삼일건설이 지난해 9월 지하 2, 지상 15~20층의 5개동 346세대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됐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근주택주변의 지반이 주저앉기도 하고 앞마당 지하수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접 A씨의 주택 가설울타리를 훼손하고 부지를 무단 침범해 깊이 15m의 흙막이 가시설(제거식 어스앵커) 공사를 진행했으며 조경수 10여 그루를 잘라내고 조경석도 훼손시켰다.

A씨는 "이 같은 막무가내 식 공사로 ‘싱크 홀’ 발생 등의 우려를 들어 지반안정화 작업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 및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18일 아산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삼일건설(주)의 공사로 인한 주택 앞마당 지하수 용출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전달했다”며 "가시설 흙막이(제거식 어스앵커) 공사에서 일부 어스앵커 강선을 제거한 후 그라우팅으로 밀실하게 충진을 확인해 즉시 조치한다”며 A씨에게 회신해 왔다.

그러나 ㈜삼일건설은 이 같은 수차에 걸친 민원과 행정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란 듯이 배짱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 A씨는 “주택지반이 주저앉는 등 각종피해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건설사의 막가파 식 공사와 행정당국의 민원해결 늑장으로 주민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산시와 건설사를 싸잡아 성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건설(주) 관계자는 “피해자의 민원제기 등을 모두 인정하나 어쩔 수 없는 공사였다”며 한마디로 일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는 있다. 담당자와 법률을 검토해 공사 중지는 물론 시공사와 감리 등을 상대로 벌점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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