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신차 구매 지원 포함 중량 3.5톤 미만이면 최고 300만원까지, 3.5톤 이상이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24일까지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은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가 몰려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등을 우선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