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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개발사업, GS건설서 76억 횡령(?)

천안백석 5지구 박 전 조합장, GS건설 주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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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6 16:1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천안백석 5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자금 76억원 횡령에 GS건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조합 자금 76억원을 횡령하고 조합에 1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천안백석 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박 전 조합장은 5일 재판부에 ‘GS건설 측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데 따른다.

박 전 조합장은 탄원서제출과 함께 “GS건설이 자신을 통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사업권을 가져가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며 “본인이 GS건설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1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심리를 충분히 진행해 GS건설 관련자들의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일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장을 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조합장은 지난 2016~2017년 B개발사의 대표이사이자 C지구 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지위를 이용해 195회에 걸쳐 조합 자금 76억원을 횡령한 뒤 B개발의 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약방식을 전환해 B개발이 부담해야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23회에 걸쳐 171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

박 전 조합장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면 충분히 보상해주겠다"며 속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총 37억원 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날 박 전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합 자금 76억 원을 횡령하고 K개발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토록 해 조합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횡령혐의와 관련 K개발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해야 할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시켜 분리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며 조합 돈을 개인적 용도나 사업비로 임의 지출한 것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토지소유자 B씨 등 2명을 속여 37억 원을 편취했으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 등 사기혐의공소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범행을 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은 크지 않으며, 경제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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