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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4년간 315억원 투입…본격 운영 시동

충남대 병원 등 5개 기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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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7 11: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는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공동 운영 주관병원 등 관련기관이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윤환중 충남대 병원장, 김하용 대전을지대 병원장, 최원준 건양대 병원장이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실증특례 사업으로 부여받은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특구사업자간 협력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등을 말하며 각 병원에서는 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수집·보존한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각 병원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구용으로 제한됐던 임상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허 시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과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는 2020년부터 4년간 31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를 통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및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며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용 절감 및 상용화 조기 검증,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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